네, H-2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H-2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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