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급여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 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함이며, 식대와 같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의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액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