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시 공급가액 또는 세액이 1/3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1/3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알려줘.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시 공급가액 또는 세액이 1/3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1/3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4. 1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1/3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