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통신료를 카드 납부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나오더라도, 해당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더라도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 관리사에 면세사업자용으로 설정을 요청하여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가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나오는 경우, 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부가세 10% 별도임을 안내하고 총액을 결제받는 것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