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동일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부도,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연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훼손할 정도로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동일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업종 변경이나 일부 추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분할 시 특정 사업부문의 분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중 소득세법상 자산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