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26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이는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관련 규정:
위 두 가지 한도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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