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는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1,800만원으로 상향되며, 수입금액 기준 한도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이 많으시다면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