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어 자산이나 비용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선급금은 실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어 비용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을 통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