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나 법인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태블릿 PC 등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해당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