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 출고 요청서는 일반적으로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증빙으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빙을 통해 실제 운반비가 지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사업자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고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입금증, 운송장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고 요청서는 물품의 출고를 요청하는 내부 문서이므로,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