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후 대금 지급 시 취득세, 공채, 부대 비용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 원가 가산: 차량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비용(취득세, 등록세, 탁송료, 번호판, 증지대, 공채 할인료, 대행 수수료 등)은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공채 처리: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 후 바로 할인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할인액은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만약 공채를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한다면, 매입 시점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매각 시점에는 '현금', '유가증권처분손실/이익', '지급수수료', '이자수익' 등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차량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