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 납입을 하고자 할 때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