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체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 형태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자금 관련 소득은 '이자소득'보다는 '배당소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