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소재 도소매업에서 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운반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의 매입 시 발생하는 운송료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재고자산(상품)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품의 판매 시 발생하는 운송료는 판매비와관리비 중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만약 운송료가 특정 고정자산(예: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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