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원천세'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원천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설명할 때는 '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라는 큰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는 이러한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