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별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총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은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오니아 외화 입금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출장 가서 횟집에서 식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조회됩니다.
개인사업자(렉카)인데 고지된 부가세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