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시키는 제도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법인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현물출자 또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또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의 폐업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