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감가상각이 불가능해지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의제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이 임대소득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 감면받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