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