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서 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며, 퇴사 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말제조업을 운영 중이며 매출액이 3억 3천 7백만원인데, 2025년 성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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