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판정은 근로자가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장해)이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증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치료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말제조업을 운영 중이며 매출액이 3억 3천 7백만원인데, 2025년 성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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