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코드 21, 23, 51, 61, 81에 해당하는 경우. 31, 33, 41은 가입 불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유효기간 확인)
수급자 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서류
고엽제후유증환자 관련 서류
주의사항: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