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급여가 직무 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실제 발생 비용의 변상: 해당 급여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을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경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의 합리성: 급여 지급 기준이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교통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주의사항:
월액여비와 같이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147 판결 참조)
파견수당의 경우, 그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