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특정 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품이나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