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장치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치는 일반적으로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설비로서,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방지시설, 배기시설, 시스템 에어컨, 냉각기 시설 등이 시설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이러한 시설장치가 건물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 건물 계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내용연수가 다르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장치가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에 포함될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전체의 내용연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면,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시설장치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