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 시 사용한 사무용품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출장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12년 이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