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 및 교육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 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전-2022-법규부가-0048)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부가-25, 2012.1.17.)
과세되는 경우: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전-2022-법규부가-00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1417, 2010.10.22.)
따라서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