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실제 지출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비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실제 지출된 주요경비보다 적을 경우 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의 20%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된 주요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은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