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채무자의 파산 등 별도의 회수 불능 사유 입증 없이도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회수기일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약정일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