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택배비나 퀵서비스 이용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요식업인데 대기업 건물에 입점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금액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때 매출금액은 대기업에서 산정해주는데, 우리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카드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 후에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