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13.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의 경우: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계산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2. 주택 외 부동산 임대의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 당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계산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3.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정확한 보증금 금액과 기간, 그리고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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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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