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을 배당받을 경우 배당세액공제와 Gross-up 제도를 적용하여 최종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0. 3.
90억 원의 배당 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와 Gross-up 제도를 적용하여 최종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Gross-up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최종 수령액은 총 배당 소득, 다른 소득 유무, 종합소득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Gross-up 제도: 배당소득에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하여 총 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배당받은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정보에 제시된 예시에서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10%로 계산되었습니다. (예시: (50,000,000 - 20,000,000) * 10% = 3,300,000원)
- 배당세액공제: Gross-up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계산되며, 이자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순서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최종 수령액 계산: 최종 수령액은 총 배당 소득에서 Gross-up 금액을 더한 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배당세액공제 후의 세액은 분리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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