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로 소정근로일수가 60시간 미만이 되었고 6월 14일자로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6월 2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나요?
6월 1일자로 소정근로일수가 60시간 미만이 되었고 6월 14일자로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6월 2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나요?
2026. 6. 2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6월 15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건강보험: 6월 15일 상실 (6월 14일 퇴사일의 다음 날)
고용보험·산재보험: 6월 15일 상실 (6월 14일 퇴사일의 다음 날)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6월 14일에 퇴사하셨으므로, 그 다음 날인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6월 1일부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6월 14일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한 날(퇴사일)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6월 14일 퇴사 시 6월 15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의 상실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장 신고: 사용자는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보험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4일 퇴사라면 6월 28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6월 15일 상실이므로 6월분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을 통해 정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6월 1일부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퇴사 전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6월 1일부로 근로자 자격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단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