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실제 공급일이 아닌 입금일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의 기준: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