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20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607,650원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2026년에는 1,684,2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25%를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정산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라지며, 1개월~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4개월~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지원금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5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