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분 계산 시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안분율 계산 방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와 같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안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