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종업원의 정의 및 사업장별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정 기준: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인이 별도의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경우 본점 종업원으로 봅니다.
파견 근무자: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1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종업원: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종업원은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 전용 시설로 보아 종업원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