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