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금액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