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만약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를 정산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대물로 지급하는 기계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채무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할인해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접대비나 기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련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