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이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금액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이러한 과세이연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