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거래처 직원 1명과 회사 직원 2명이 함께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직원이 포함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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