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시 소방공사 대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 건물 증축과 관련된 소방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 불가: 이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므로,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기존 소방시설의 단순 교체나 보수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필요: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