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4대보험료 공제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 (고소):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배정되며, 추가적인 조사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경찰 신고와 별개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미납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을 권고하거나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