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으나,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따른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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