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종료: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도산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폐지 또는 종료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에 소멸되며, 그 외의 날은 다음날 소멸됩니다.
사업의 휴업: 법인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일의 다음날(휴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관계는 소멸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업을 사유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합병·통합: 사업장이 합병 또는 통합되는 경우, 합병(통합) 계약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합병(통합)일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합병 또는 통합된 회사가 기존 보험관계를 승계합니다.
사용자 변경: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직원 변동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변경일에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변경 후 사업장으로 신규 적용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직원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 후 회사가 보험관계를 승계합니다.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관계는 소멸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직권소멸: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통지일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2. 소멸 시효
보험료 징수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의 중단: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압류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실제 체납액이 3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계속해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폐업 시에는 각 공단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탈퇴(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