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집이 공매로 넘어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전부 받아 근저당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배당은 법정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거나, 혹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만큼 충분한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일 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체납액은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다른 체납 처분 절차(예: 재산 압류, 공매 등)를 통해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배당으로 근저당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