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육아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비용의 성격, 근로와의 관계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수당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