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형태로 인출: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 등)에서 납입 원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 수익은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활용: 연금 계좌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금액을 늘려두면 인출 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또는 주택 자금 이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이나 주택 규모를 줄여 마련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70% 또는 60%)만 과세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연금 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