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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